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미성년자 자녀 가구, 농어촌 및 지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민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복지제도를 제외하고 내년에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10개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2조 8,9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7% 늘어났다.
우선 저출생 대응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 시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지방 우대지역은 각각 5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0~12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월 20만~30만 원)도 신설된다.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출생아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