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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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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자료=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자료=서울북부지검 제공)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달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피고인 김소영 역시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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