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어업법인 관련 세제 혜택이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조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현행 규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는 연근해·내수면어업 등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 3000만 원이다.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당 연 12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연 12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현물출자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넘겨받은 법인이 추후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장기 자경 어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도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건물을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유지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어업인은 해당 기간 어업용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마친 뒤 9월 중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