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이 해외 광물사업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휴마시스 주주 김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한 이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가 지난 8월 4일 해당 고소를 취하한 경위와, 김씨가 제기한 해외 광물사업 관련 의혹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김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기된 혐의와 의혹의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하는 사안이다.
김씨는 앞서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체와 광구 확보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 의혹을 비롯해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의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8월 4일 기존 고소를 취하했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고소가 취하됐으며,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나 출석 요구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이후 해당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 취하 경위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실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였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고소 사실과 의혹이 외부에 알려진 뒤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고소가 취하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가 고소를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판단의 배경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소 취하 과정과 그 배경 역시 향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 광물사업 실체 여부가 핵심 쟁점
이번 법적 공방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휴마시스가 추진해 온 해외 광물사업이다.
김씨는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에 대해 사업의 실체와 광구 확보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장이 실제 사업 진행 경과와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궁 전 회장 측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광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후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또한 해당 광구를 대상으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 단계적인 탐사 작업을 진행했으며, 광업권과 인허가 자료, 탐사 진행 상황 등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는 실제 해외 광물사업이 어떤 절차와 규모로 추진됐는지, 광업권 및 인허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됐는지, 탐사 작업이 실제 진행됐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씨가 해당 사업을 문제 삼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해외 광물사업의 실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가·공매도 관련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김씨는 해외 광물사업 외에도 휴마시스의 주가와 지배구조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김씨가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의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의혹 역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거래내역이나 관련 의사결정 과정, 주주명부 관리 등에 대한 자료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 녹음파일 외부 공유 여부도 별도 쟁점
통화 녹음파일의 외부 공유 문제도 이번 형사고소에서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김씨가 개인의 음성과 대화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제3자 및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음파일의 취득 및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해당 자료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통화 녹음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녹음의 취득 경위와 대화 당사자 여부, 파일의 내용, 공유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현재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주 감시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논쟁
이번 사건은 상장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문제 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정당한 주주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주가 기업의 경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한 범죄 의혹을 외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김씨가 제기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된 광업권 및 인허가 자료와 실제 탐사 내역 등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고소를 제기한 뒤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위와 녹음파일 공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고소 취하 사유 등은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확인되고 정리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제기한 횡령·배임 및 해외 광물사업 관련 의혹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휴마시스 측이 제시하는 광업권과 인허가 및 탐사 자료가 실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기존 고소의 취하와 관련 자료의 외부 공유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로 정리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상장사 경영진과 소액주주 사이의 분쟁이 형사고소와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평판과 주주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동시에 주주들의 정당한 감시와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확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근거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