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지방 우대'가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지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눌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