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중수청 출범과, 전북 사법소외, 전북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김정호 변호사 기고문 내용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관련 입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가 사법·수사 체계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북 자치도민들이 느끼는 불길한 예감은 또다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이어질 세부 조직 배치 및 관할 구역 확정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전주 패싱'의 재현이다.
그동안 우리는 고등법원 전주부 설치, 가정법원 유치, 주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겨울 정도로 동일한 소외의 패턴을 목도했다.
정부 조직 개편 시 주요 사법·수사 기관은 예외 없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권역' 위주로 본부와 독자 관할을 배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매번 '광주·전남 묶음(호남권)'으로 통합 흡수되어 독립된 거점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광주에 본 청사가 들어서면 전주는 수뇌부와 핵심 수사 부서가 빠진 하위 '지부'나 단순 '사무소'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중수청 출범 역시 이 위험한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고난도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의 특성상, 핵심 수사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인프라가 광주 본청에 집중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전북 도민에게 돌아간다.
수사 지연과 사건 이송에 따른 이동 불편은 물론, 도민의 기본적 사법 접근권과 수사 대응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수사 기관 배치에서는 사법 서비스 불평등을 강요받는 구조적 소외가 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제 법안은 통과되었고, 공은 시행령(대통령령) 제정과 조직 직제, 관할 구역을 확정하는 실무 단계로 넘어갔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사법 소외가 또다시 현실화될 위기 앞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역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안 통과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부 조직으로 격하된 후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는 통탄의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의 세부 규칙을 만드는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독자 관할권'을 확보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전북 정치권이 당장 발 빠르게 실행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호남권 통합 관할'을 저지하고 '전북 독자 지방청' 설치를 명문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상, 사법·수사 관할 역시 광주·전남과 명확히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지방청의 하부 조직이 아닌, 독립된 권한을 가진 '중수청 전주지방청' 신설이 시행령 및 대통령령에 확실히 수록되도록 정부 및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등)를 상대로 초당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전북에 특화된 수사 거점 유치 논리를 선제적으로 정부 개편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새만금 대규모 개발, 농생명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첨단 미래산업 등 전북에 집중된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분야의 비리와 공공 부패를 전담할 '전북 특화 수사센터'를 전주에 설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나 조직 배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차별화되고 높은 명분이 될 것이다.
사법 접근성과 수사 평등권은 구걸해서 얻는 시혜가 아니라, 도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중수청 직제 개편 과정에서 전주가 또다시 변방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지역 정치권의 명백한 무능이자 직무유기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는 지금 즉시 법조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시행령 반영 및 조직 확보 투쟁의 전면에 나서라. 전북 사법 주권의 자존심을 지켜낼 골든타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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