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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수사 비위 전담해 부패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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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박강수 기자 = 정부는 16일 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된다. 또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 순환인사제 도입과 상피제 시행을 통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피제에 따라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일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타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한다. 감찰과 범죄정보를 활용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확대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도입한다.

수사 감찰 기능은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해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감사원은 기존 행정감사 외에 수사 절차,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해 감사를 실시한다.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조사관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해 경찰청에 징계, 인사조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수사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실질화하고, 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무작위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도 신설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도 강화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팀이나 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기관 간 합동수사로 공백을 막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내에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구성돼,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후속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된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끝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의에 충실한 경찰로 거듭나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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