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과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출범 1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그동안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하고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당시 36명 규모였던 합동대응단은 올해 1월 2팀 체제로 확대되며 62명으로 늘었으며 상반기 인력 보강을 거쳐 90명까지 확충됐다. 금융위는 현재 100명 규모를 목표로 조직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동안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 환수에 나섰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전달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적발됐다. 해당 임원과 관련자 8명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상장사 공시담당자와 내부자가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이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10억8000만원과 4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언론사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 보도 전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선행매매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 적용 대상도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도 정비한다. 부당이득을 실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매매양태와 결합해 분석할 계획이다. AI가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나 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 활용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악질·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 연계,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