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망상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집행이 어려웠던 스토킹범죄 대상자 A씨에게 치료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연계해 수강명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심각한 망상장애로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해 일반적인 집단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인 배우자의 보호의지를 확인한 뒤 배우자를 설득해 A씨를 약 3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으며, 집중 치료를 통해 병식을 인지하고 약물치료를 받도록 했다. 퇴원 후에도 A씨가 집단 교육 환경에서 불안을 호소하자, 즉시 개별 맞춤 교육과 보호자 동석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수강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료 후 보호자는 법의 엄정함과 인간적인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아내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재홍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정신질환 대상자의 범죄는 이들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