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월요일부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으로, 선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지원금은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지급(충전)된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카드사, 간편결제·지역사랑 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