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타임즈] 수원특례시와 경기도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5월 1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이며, 7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또는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혜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이나 방문(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동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