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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엔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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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전경.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전경.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전경. 서울고등법원

(서울=우리뉴스) 이용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20분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간략한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상적인 변사 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신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등을 거치며 재판 경험을 쌓았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기에는 '강제북송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군사안보지원사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부 공개 판결에 참여하는 등 주요 사건을 맡아왔다.

그가 속한 형사15-2부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 관련 사건 항소심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법원은 재판부 공석 발생에 따라 사무분담 절차를 통해 후속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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