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부산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 처리에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전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에 부합하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은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 결정에 이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 기능이 한곳에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부산상의는 법원이 조기에 안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 청사 개원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부산시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