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14일 창녕군 내 방역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발생 농장의 돼지 1951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발생지 반경 10km 방역대 내에 위치한 14개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도내 전역에 걸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오염원 유입 차단 대책도 강화한다.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위험이 크므로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엄격히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도 강조됐다. ASF 발생국의 육포나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은 금지되며, 양돈농가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사료환적장 2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운영 장소는 창녕군 축산종합방역소와 농업기술센터이며, ASF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에 위치한 농가 4호가 주요 공급 대상이다.
현장을 점검한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설 연휴는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도지사 긴급 지시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