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감금·성폭력·강제노역 등을 겪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와 피해자·유족 심사·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피해자·유족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아는 자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상 체계도 담았다.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는 지난해 7월 부산 재송동 지역사무소 민원 행사에서 덕성원 피해자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 지역구 의원 등의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집단 복지시설 과거사에 대한 통합 대응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덕성원, 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과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덕성원은 1953년 설립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로, 1970~80년대 미성년 아동에 대한 폭행·감금·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덕성원 사건을 포함해 집단시설 인권침해 12건을 규명했다.
김 의원은 "50여 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덕성원은 국비·지방비가 투입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 책임 사안"이라며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지연된 피해 회복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