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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가 지하주차장서 차량 밀림 사고…2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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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탐사일보=김여름 기자]?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밀림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단독 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10시 19분쯤 "사람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A씨(29)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후진(R) 기어가 들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주차 방지턱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과 벽 사이에 끼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주차 방지턱에 걸려 정차해 있던 차량이 트렁크를 여는 과정에서 하중 변화가 생기며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개입이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차장 내부 구조와 차량 상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타인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유형의 차량 밀림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이 경사면이나 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기어가 중립 또는 후진 상태로 남아 있거나, 사이드브레이크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하중 변화에 따라 차량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차 시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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