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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6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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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지역 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구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현장을 이탈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경로 추적을 통해 사고 발생 수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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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목격자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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