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검찰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0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증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의 요지다.
검찰 측은 '문서를 보낼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린 문제로 평등권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방어권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도 앞서 수사기록 송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 심판규칙 39·40조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같은 재판부에 이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각하됐다. 불복해 냈던 항고·재항고도 각각 3월 1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 7월 15일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된 바 있다.
집행정지 1심은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