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 검사의 폭로에 관해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무고성 진정으로 인해 오보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문지석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당시 지휘부였다.
엄 검사는 "쿠팡은 퇴직급여법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그런데 쿠팡 측이 2023년 5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소(진정)했지만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당시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검사들 상대로 개별 면담을 했다"며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무렵 대검에 쿠팡 사건은 무혐의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며 "문지석 부장은 저를 상대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검사에게 직접 무혐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장, 차장, 부장 3명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고, 부당하게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는 "문 부장은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