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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주간보호센터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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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0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데이케어센터 대표 김모(6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8932만4687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기준에 따른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주 6회, 하루 8시간을 일했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3052만899원, 2021년 7월 23일부터 2023년 2월 8일 사이 1억3262만9972원의 간접보조금을 받았다.

김 대표 측은 김 간호조무사의 실질 근무시간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외출은 김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센터에 재직할 당시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김 대표와 함께 매주 3회, 하루 4시간씩 외출을 하는 등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김 간호조무사는 수사기관에서 '외출 시간이 더 길다'고 진술했으며, 센터 직원 중 일부는 김 간호조무사가 한 달 근무일인 20일 중 절반 정도를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김 간호조무사는 김 대표가 김 간호조무사의 명의로 설립해 준 요양기관에 업무차 방문하거나 김 대표의 병원진료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해 자주 외출했다. 김 간호조무사가 2022년 근무일 253일 중 216일을 센터 밖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법이나 횟수, 기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사업의 적정성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단이 환수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1억9300만원을 환수한 점과 김 대표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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