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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 15수익 펀드 운영자·세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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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펀드 운영자와 세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펀드 운영자 A(52)씨에게 징역 2년, 세무사 B(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에게 4개월 투자 시 원금의 15%, 14개월 투자 시 최대 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포항의 한 병원을 경매로 인수하는데 잔금 3억원이 부족하다"며 "한 달 뒤 배당금 1억원을 더해 4억원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위임장,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와 민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 등도 받았다.

NPL(Non Performing Loan·무수익여신) 관련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A씨는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7100만원을, B씨는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650만원을 편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시기 유사 범행으로 A씨는 징역 7년과 징역 9년, B씨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 등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맡아 범죄 수익 대부분을 취한 점, 교묘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B씨는 세무사 자격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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