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시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승인도 의무화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