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1948년 7월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했다.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지 약 3년만인 1948년 5월10일에 제헌국회(制憲國會)가 구성되어 대통령제,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건국헌법이 1948년 7월17일에 제정·공포되었다. 닷새 전인 7월12일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중심제 헌법이 가결, 제정한 것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_뉴시스)헌법이 공포되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 후 건국헌법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1952년 7월7일 '발췌개헌'과 1954년 11월29일에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1960년 6월15일에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을 골자로 해 1960년 11월29일에 개정되었다(제4차 개정). '4·19'이후의 국가적 혼란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26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1962년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 전면 개헌이었다(제5차 개정). 1962년 헌법은 1969년 10월21일에 개정되었고(제6차 개정), 그 후 1972년 12월27일에 다시 개정되어 '유신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제7차 개정).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1980년 9월9일에 정부 측의 개헌시안이 확정되고 동년 10월22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제8차 개정이 확정되었다.
1980년 10월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성문헌법이 시행되었다. 1987년 현행헌법과 특이한 것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전문), 편제상 국회를 정부의 장 앞에 두었고, 대통령 직선제,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전면 실시, 헌법위원회의 폐지와 헌법재판소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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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로 헌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지켜져야 할 살아 있는 가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제헌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부는 제헌절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정했지만 다른 국경일에 비해 제헌절은 국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쉬지 않는 날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관심도 감소했다.
또한 광복절(8.15), 삼일절(3.1), 현충일(6.6) 등은 감동적이거나 슬픈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국민 감정에 더 강하게 남아 있지만 제헌절은 헌법 제정이라는 법적·추상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 상대적으로 덜 인상적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헌법이나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상적으로 체감하지 못했지만, 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로 헌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지켜져야 할 살아 있는 가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헌법 제정 기념일을 넘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의 책임을 되새기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