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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 훈육 관련 판결, '사기꾼' 발언 정서적 학대 아니라고 보다 (+아동학대, 교권, 훈육,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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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 훈육 관련 판결, ''사기꾼'' 발언 정서적 학대 아니라고 보다 (+아동학대, 교권, 훈육, 대법원)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교사의 훈육아동학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 말한 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훈육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훈육…학대인가 아닌가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 B군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B군은 수행평가와 관련해 교사에게 계속 항의하며 대드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거짓말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 파기…사건은 다시 심리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훈육 범위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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