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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허용...어떤 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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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한 달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6월 한 달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의 한시적 전환을 허용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한 달간 특별중도해지 방식을 통해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본인의 소득 구간과 직장 형태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보다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전환 시 기존 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 형태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 기여금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우대형 (12%)은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월 50만 원 납입 시 3년간 총 216만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6%)은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일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월 50만 원 납입 시 3년간 총 108만 원의 기여금을 받으며,비기여형 (0%)은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특히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전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며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기존 가입자가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가입 대상 통보를 받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먼저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지 않아 기존 혜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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