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지난달 24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조선을 포함한 상선 77척을 일방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전체 77척 중 국적선사인 장금상선 소유 선박 의혹이 제기된 7척은 장금상선과 무관한 선박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운협회는 PGSA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PGSA는 지난달 24일 45척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14일 제재 대상을 총 77척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해운협회가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24일 명단에 포함돼 있던 5척(△Cyprus Prosperity △Singapore Prosperity △Sweden Prosperity △Rotterdam Energy △Mombasa B 이하 '선명')과 이달 14일 추가 발표된 2척(Portugal Prosperity, Malaysia Prosperity) 등 7척은 모두 해외 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다. 장금상선의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전혀 승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돼 있고,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돼 운항 중인 선박인 점도 최종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PGSA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는 선체에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이 표기된 선박 5척이 포함돼 장금상선 소속 선박이 아니냐는 국내외 언론의 추측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들의 한국 선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금상선 측도 관계사 장금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을 받아 재용선을 준 선박으로 파악했으며 해당 선박의 행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