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주장을 언론에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소명됐으며, 해당 주장이 제기됐던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은 최 회장 계좌에서 빠져나간 지출 가운데 사용 목적이 다른 금액을 모두 합산한 데다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김 이사와 관련된 지출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가 만들어졌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항고 이유로 먼저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지출 내역을 들었다. 해당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는데, 최 회장 측은 이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으며 상당액이 노 관장 측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까지 김 이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출연한 기부금 역시 문제 삼았다.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재원까지 김 이사 개인에 대한 증여 금액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된 점도 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들이 노 관장과의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심리되고 있는 최 회장의 개인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잘못된 수치를 반복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 과정에서 다뤄진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대 수치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이 마치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