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총 6,080명(누계)이 인정받게 되었다.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이 결정되었고, 신규 피해 인정자 43명이 추가되었다.
이번 심의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과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배상 신청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115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신규 피해 인정자 43명과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72명이 포함되었으며, 산모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도 구제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건강 피해 및 노출 확인 미인정 신청자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총 신청자 8,096명 중 6,095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80명에 달한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총 222,459백만원에 이르며, 주요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83,433백만원, 장해급여 89,841백만원, 특별유족조위금 6,796백만원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건강 피해로 인정된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며, 피해 등급에 따라 월 21~239만원의 요양생활수당과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도 지급된다.
사망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는 약 377만원이 지급되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등급에 따라 일 4.1~6.7만원이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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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건강 피해 및 노출 확인을 받은 신청자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다.
Q2. 이번에 추가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인가?
A.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115명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총 누계 인원은 6,080명이 된다.
Q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언제 열리는가?
A.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9월 14일에 개최되었으며, 향후 위원회 개최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Q4. 산모의 유·사산 피해도 구제급여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이번 위원회에서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이 포함되어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Q5. 요양생활수당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요양생활수당은 피해 등급에 따라 월 21만원에서 239만원까지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