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동해시에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다.
해당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며,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형태로도 제공된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동해시 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보국수훈자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정확한 수령 조건은 동해시 복지과 문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6·25 또는 월남에 참전했던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그 금액은 6·25 참전자의 경우 월 25만원, 월남 참전자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의 복지 수당이 지급되고,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사망 관련 지원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한 수당과는 구분된다.
지원 신청은 동해시 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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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된다?
A.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이며,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Q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다?
A. 6·25 참전유공자는 월 25만원,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Q3.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다?
A. 사망한 참전유공자 또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4. 동해시 복지과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다?
A.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 전화번호는 033-530-2123이다.
Q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다?
A.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복지 수당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