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어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및 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고,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건이 다루어졌으며, 제출된 서류와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 종사자와 우주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승무원의 건강진단 관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르비텍은 안전관리규정과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종사자와 승무원의 건강진단 관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건강진단 항목 통일 및 인정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건강진단 판정에 대한 부담 완화 및 보고 누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는 안전관리규정 등 8종의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종사자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이 통일되고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이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단 기관과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오르비텍 #생활주변방사선법 #건강진단 #승무원 #항공사 #안전관리 #법규개정 #원전사고 #사고관리계획서 #고리3호기 #고리4호기 #한빛1호기 #한빛2호기 #한수원 #KINS #안전성심사 #정부
자주 묻는 질문Q1.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Q2.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A. ㈜오르비텍은 안전관리규정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능력 확보, 시설 기준 적합성,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Q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 추가 검사를 면제하며,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Q4. 승무원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은 어떻게 변경되나?
A. 기존 건강진단 판정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되어, 진단 기관과 항공사의 판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한다.
Q5.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안건은 어떻게 되나?
A.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중대사고 대응 전략 및 설비 규정과 관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