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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족 50만원 지원 경기도 의왕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가정 대상 (효행장려금, 의왕시, 4대 가족,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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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족 50만원 지원 경기도 의왕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가정 대상 (효행장려금, 의왕시, 4대 가족, 현금지원)
서비스명 소관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의왕시에서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은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이루고 1년 이상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지원 대상에는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인정되므로 폭넓은 대상자를 아우른다.

해당 가정에는 일회성으로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1년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4대 이상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함께 고려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31-345-2473)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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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Q2. 효행장려금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A. 지원금액은 500,000원이며, 일회성으로 현금 지급된다.

Q3.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Q4. 효행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정해져 있다.

Q5.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A.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031-345-24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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