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23건 위반 적발

🚨 신고

|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식료품 제조업과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가 연동 약정서 미발급 등 23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급등해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이었다. 중기부는 사전 서면조사 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7개사를 선정해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4개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중기부는 적발된 4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3월에 30% 이상 오르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조사는 법 위반 의심, 서류 제출 불성실, 수탁기업 다수 등 기준에 따라 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A사가 약정서 미발급 2건으로 과태료 1천만원, 개선요구, 벌점 2점, 교육명령을 받았다. B사는 약정서 미발급 5건, C사는 약정서 미발급 3건, D사는 약정서 미발급 13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누산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됐다.

  • 👍추천1
  • 👎반대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인기 게시글

인기 뉴스

🔥 실시간 인기 TOP

한스경제

최근 등록된 게시글

1 / 3

이벤트 EVENT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