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교원과 의료인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단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 조항 264개와 일반 특례 330여 개로 구성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후 상임위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공장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2.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특구 인근을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로 지정해 발전사업자와 입주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PPA)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의 RE100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지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해 신속한 공장 설립을 돕고,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되도록 지배구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구 이주 교원과 의료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제공하고,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특례 및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를 부여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 반발이 거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항목은 향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