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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 나선다 (+축산물이력제, 명절,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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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 나선다 (+축산물이력제, 명절,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유통)
합동단속 기간 단속 대상 주요 단속 항목 위반 시 처벌 규정 (개정 예정)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부정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단속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축산물 이력, 등급,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이력제 위반 경험이 있는 유통업체 등 약 1천여 곳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까지 병행하며 철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처럼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역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 유통 신고는 1588-8112로 가능하다.

추석 대비 축산물 합동단속 실시 내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합동단속이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고,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온라인 쇼핑몰부터 기존 위반 유통업체까지 약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 등급, 원산지 표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더불어,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부정 유통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며, 이는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축산물 이력제 위반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는 1588-8112로 하면 된다.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신고 안내

내년 1월 8일부터축산물 이력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부정 유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소비자들은축산물 구매 시 이력 번호, 등급,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안전한 축산물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 1588-8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앞으로도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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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축산물 이력제 합동단속은 언제 진행되는가?
A. 합동단속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Q2. 축산물 이력제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A.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Q3.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가?
A.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Q4. 이번 합동단속에서 어떤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가?
A. 축산물 이력, 등급, 원산지 표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Q5. 합동단속 대상 업체는 대략 몇 곳 정도 되는가?
A.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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