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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추석 대목을 노린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확인과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특히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차로 제조·가공 및 통신판매업체를, 2차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되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구별 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명절 농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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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
A.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단속을 실시한다.
Q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Q3. 국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을 구별하는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은 무엇인가?
A.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이 최근 3년간 위반이 잦았다.
Q5. 이번 추석 원산지 단속은 누구와 함께 진행되는가?
A.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