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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 의료, 해산, 장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화재,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통보받아 에너지 빈곤을 겪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사업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광산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가구 단위의 금융 재산이 6,000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타 법령이나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등을 수령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료 지원은 최대 1백만원까지, 해산 지원은 70만원(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이 지급되며, 장제 지원으로는 8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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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광산구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Q2. 긴급지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후 재산 기준, 금융재산 6,000천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3.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나?
A.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폭력 등 소득 상실이나 생활 곤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Q4. 생계지원 외에 다른 지원 내용도 있나?
A. 의료지원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장제지원 80만원 등이 제공된다.
Q5.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광산구 이주민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