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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개월 이내 수원 산모라면 주목! 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원시, 출산지원, 육아정보, 유축기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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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개월 이내 수원 산모라면 주목! 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원시, 출산지원, 육아정보, 유축기대여)
서비스명 소관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수원시 영통구에서 새로운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어, 출산 후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개월(30일)로 정해져 있어, 산모들은 필요한 기간 동안 편리하게 유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1개월 이내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꼭 필요한 산모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수원시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신청 방법 및 대여 기간 안내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신청은 직접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FAX 접수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여 기간은 총 1개월, 즉 30일로 정해져 있어 산모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문의 사항은 031-5191-0778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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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산모가 대상이다.

Q2. 유축기 대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Q3. 유축기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A. 대여 기간은 1개월, 즉 30일이다.

Q4.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왜 있는가?
A.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이다.

Q5. 수원시 유축기 대여 지원에 대해 문의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A.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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