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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수원시는 출산 후 산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는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이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된다.
지원 신청은 출산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은 수원시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산모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또는 FAX 접수를 통해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대여 기간은 총 1개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어 산모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3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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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산모가 대상이다.
Q2. 수원시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한다?
A. 방문 접수, FAX 접수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Q3. 유축기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유축기 대여 기간은 총 1개월 (30일)이다.
Q4. 부모 중 한 명의 국적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A.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한다.
Q5.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가?
A.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37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