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반자금 1800억 원과 특별자금 1400억 원 등 모두 3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시설설비자금은 생산시설 확충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경남도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기업은 자금 종류와 기업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의 0.75%포인트에서 최대 2.1%포인트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은 2~3년, 시설설비자금은 5~10년이다.
이번 지원부터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업 선정과 자격 검증에 필요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은 기존과 같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재무 상태와 고용 현황 등 평가 지표 산출에 활용된다.
일반자금은 8월 4일 지원계획을 공고한 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9월 중 기업 선정 평가와 대출 승인이 진행된다. 특별자금은 9월 초 별도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 등 세부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도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대중동 사태 긴급자금을 포함해 도내 중소기업 1003개사에 모두 734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