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예고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전체의 38.8%를 차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 등 4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는 약 20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 기업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 현장 부담을 낮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연 1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이어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이 임신 중(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에 미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되어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4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