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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주거 복지 증진과 출산 장려를 도모한다.
이번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구미시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0명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대상자는 경상북도 내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부부다.
본 사업은 출산 장려 정책과도 연계되어,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 자격은 경상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부부에게 주어진다.
단, 소비·향락업 종사자, 중소기업 범위 미 해당 기업,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경상북도 청년 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0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지원 적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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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A.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청년 부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Q2.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A. 경상북도 내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Q3.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A. 소비·향락업 종사자, 유사 사업 기참여자,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Q4. 사업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Q5.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은 만 몇 세까지인가?
A.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