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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자재 급등" 쌍용건설, KT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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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천만원을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반소)은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KT의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 입찰에 쌍용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촉발됐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사옥 건설 공사 도급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설계변경 등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이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팬데믹이 장기화하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쌍용건설이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하자 KT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쌍용건설도 같은 해 6월 맞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불가하다고 정한 계약서 특약의 효력이었다. 쌍용건설은 이 특약이 예상할 수 없던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약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 하락에 따른 감액도 함께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를 계약하는 등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 평가 28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시공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설회사인 만큼, 특약으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변경 등 별도 처리 비용 발생 시 계약금 조정을 인정하고 있어 쌍용건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계약 당시 KT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함부로 무효로 돌린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약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쌍용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최초 입찰 당시부터 물가변동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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