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서울=호수뉴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 6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3월에 신청했던 반기 신청자들이 정산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환수가 아니라 35% 선지급 구조에 따른 정산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며, 이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결정 금액과 심사 결과를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126 또는 1544-99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6월 25일에 받게 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 결정 금액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PC)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에서는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카톡 알림)를 사전 신청하면 심사 단계, 결정 통지, 입금 안내까지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상 산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결정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홈택스 결정내역에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선지급에서 제외되며, 6월 25일 정산 시 합산 지급되도록 처리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자체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25일 지급일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했더니 정말 편하네요. 홈택스 확인도 순식간이었어요.
맞벌이가최고 만족도: ? 4.0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설명 보니까 35% 선지급 때문이라네요. 그래도 정산되고 나니 안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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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인가?
A. 2026년 반기 지급일은 6월 25일이다. 3월 하반기분 신청자가 정산 잔액을 받는 날이며, 9월 상반기 신청자는 12월에 35% 선지급분을 먼저 받는다.
Q2. 6월 25일에 산정액보다 적게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반기 신청자는 9월 상반기분 신청 시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3월 하반기분 신청에서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6월에 정산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원 재산 1.7억~2.4억 구간이나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Q3. 반기 신청자가 5월 정기 신청도 해야 하는가?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 정기 신청 없이 6월 25일 정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정기 트랙으로 전환되어 9월에 100% 지급받는다.
Q4.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
A. 맞벌이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Q5.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