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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최대 24%↑...상속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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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상속 나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상속 나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6월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이 강화된다. 특히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월 수령액 우대폭이 커진다.

현행 제도에서 1억8,000만 원 미만 집을 보유한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 원 기준)의 월 수령액은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높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령액은 20.5%로 더 확대된다.

또 부부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을 마련해 부모에게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55세 이상 자녀는 개별인출(대출한도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제도) 제도를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원활한 상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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