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체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KBS청주방송총국이 주관한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및 'JTBC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의 일방적 주장과는 달리 JTBC 해당 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취재 요청을 받은 일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하거나 외압을 행사해 보도를 막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한 후보가 청주시 산남동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포폰 10여 개를 개설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영환 후보는 생중계 방송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했느냐', '총리실에 전화했느냐', 'JTBC에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마치 신용한 후보가 불법행위와 언론통제에 개입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누군가가 보도를 막았다.'라고 단정적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식 후보자 토론회는 일반 유세보다 훨씬 높은 공신력과 파급력을 갖는 만큼, 근거 없는 허위의혹 제기는 충북도민의 올바른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선거 막판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 선대위는 김영환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