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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명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내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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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은영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8만명도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매출 제한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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