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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청년미래적금 최고 연 8% 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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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저축, 청년미래적금신청 기준 및 대상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통장, 저축, 청년미래적금신청 기준 및 대상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오는 6월 최고 연 7~8%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 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연계 가입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구체적인 상품 구조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청년미래적금 (사진=금융위 제공)
청년미래적금 (사진=금융위 제공)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추가되어 최고 8%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가 주어지며 은행별 거래 실적에 따라서도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3년간 최대 19.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8% 금리를 기준으로 3년간 원금 1,8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230만 원을 더해 총 2,138만 원을 받는다. 우대형 가입자는 기여금 216만 원에 이자 239만 원이 더해진 2,25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넓히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개선했다. 먼저 청년 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 요건을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선택하는 청년에게는 기존의 기본금리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우대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자금을 이동한 경우에는 이전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합산해 가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전국 15개 금융기관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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