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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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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사진=국세청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2026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사진=국세청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국세청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약 105만 곳이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장려금이 50% 감액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다만 월급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 재편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연 9.9%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지원과 금융 지원 모두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상자들은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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