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0시(자정)부터 18일 24시까지며,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명절 연휴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민생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