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스경제=김은희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1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A는 지난해 12월 말경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피켓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이벤트를 통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